30년된 오래된 아파트 살고 있음
아래층에서 비오면 누수 생긴다고 해결해달라고 하는데부모님만 계실때 업체 불렀는데 아무래도 외벽 크랙 문제같다는듯
외벽 크랙이면 공용부분이라서 관리소장한테 얘기했더니 관리소장이 아파트에서 수리해주는 기간(?)이 지나서 못해준다 했다던데
그런 기간이란 게 있어? 관리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걷는거 같은데 이게 이런거 해결하려고 걷는거 아니야?
관리실 말이 맞는지 아님 관리실이 책임회피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혹시 아는 덬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