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작년 말에 퇴직해서 무직 상태라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채무자용 납부 통지서를 받았는데
자세히 보니 납부기한이 25년 6월 까지더라??
의무상환 유예 신청기간은 24년 6월 ~ 25년 6월까지고 유예기간이 신청일부터 2년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말일까지면
그럼 25년 6월에 의무상환 유예 신청을 해서 통과되면
이번에 통지받은 금액을 27년 12월까지는 상환을 안해도 되는거지?
이렇게 생각해보니 지금 24년 5월인데 27년 12월이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기간이라
맞게 이해한 건지 궁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