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아기 안고 다른사람 차 잠깐 빌려탔다가
뒷차가 박아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정차중에 박은거라 뒷차과실 100프로거든
나는 허리랑 등이 담날부터 아파서 물리치료받았구
상대측에서 합의금 얘기를 해왔는데
애기는 엑스레이도 너무너무 힘들게 찍고(너무 울고 경기 일으켜서)
물리치료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래서 치료를 따로 못받았어
이런 경우 애기는 별다른 치료나 합의금은 못받는거야?
합의금을 엄청 뜯어내거나 그럴 의도가 아니고
혹시나 후유증 생기거나 아프거나 하면 어쩌나 싶어서ㅠㅠ
근데 치료를 못받긴 했으니 합의금을 못받는게 당연한가 싶기도 하고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