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발생보고서를 쓰다가 문득 생각나서 써봄..........................
난 요양병원 n년차 간호덬이고 지금도 우리병원에는 억제대(요즘은 신체보호대라고 씀)를 사용중인 환자가 한 10%가량 계심
사유는 조금씩 달라
몸에 부착중인 각종 기구들을 빼지 못하게 하려는 사유가 먼저 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소변줄, 콧줄, 수액줄 등의
비교적 덜 위험한(?) 것들을 빼지 못하게 하는 의도로 신체보호대를 적용하는 경우는 없고
빠지게 되면 응급상황과 연결될 수 있는
기관절개튜브, 기관내 삽관 튜브, 인공호흡기 등을 무의식적으로 빼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적용을 해
두 번째로는 낙상위험성이 너무 높은 경우야
병원에서 질환, 노환 등으로 사망하는 케이스가 물론 많지만 생각보다 낙상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사망을 하지 않았더라도 낙상에 의해서 와상이 되고, 결국 점점 기력저하로 이어져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도 잦아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간호인력들이 수시로 병실을 드나들고 환자들에게 교육도 하지만
방금 보고 뒤돌아나왔는데 1초도 안되서 일어나는 게 낙상사고다 보니 방지하는 건 참 힘들어
그래서 말로서는 협조가 잘 되지 않는 중증 치매 환자 중 일부는 밤에 신체보호대를 착용한상태로 잠이 듦
(그러나 A 할머니는 그 신체보호대도 용케 풀어버리고 침대를 벗어나 걸어나왔다가 넘어졌고, 내가 이 새벽에 낙상보고서를 쓰게하였지...........)
세 번째로는 자해나 타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해가 꼭 극단적인 선택만 일컫는 건 아니고 가려움증 때문에 온 몸을 너무 긁어대서 피범벅을 만든다거나 하는 경우도 해당이 돼
타해는 말 그대로인데 .. 치매 환자의 순간적인 공격력?은 상상을 초월함.
이성에 의한 자제가 되지 않다보니까 있는 힘껏 상대방을 때리게 되는데
간호나 간병인력이야 보통 젊은 사람들이니까 회피도 가능하고 대처가 가능하다지만 환자에 대한 공격은 막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음
참고로 신체보호대를 한다고 24시간 내내 하는 건 아님
보통 2시간마다 풀어서 관절운동도 시켜주고 피부가 쓸리진 않았는지, 피가 안통하진 않는지 수시로 관찰함
쓰다보니 변명? 같은 글이 되어버리긴 했는데
신체보호대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거부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의료인이 아닌 덬들의 생각이 궁금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