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에 매매거래후 한달이내 하자보수 항목이 있었고..
잔금치루고 집들어가서 보다가 그날 정확하게 하자 인지.
하자는 외부로 난 창 와꾸 안맞아서 빗물들침..
(매도 당시 창문에 테잎 발라놔서 못봤음..)
그로 인해 그 방만 곰팡이 들고 벽체 다 썩어있었음.
1차 협의시 매도인
샷시는 고쳐주고 물자국은 닦아주마
탄성코트는 니덜 이쁘게 살라고 하는거 못해준다 내가 어찌 해주냐 난리침
그뒤로 그냥 둘수는 없으니 일단 내돈으로 싹 고치고 입주함
내일이면 만 한달..
정산하자 문자보냈는데 씹힘
연락주라 문자보냈는데 또 씹힘
부동산 아줌마가 전화해도 전화안받음..
법정에서 만나야 하는 수 밖에 없는걸까..?
잔금치루고 집들어가서 보다가 그날 정확하게 하자 인지.
하자는 외부로 난 창 와꾸 안맞아서 빗물들침..
(매도 당시 창문에 테잎 발라놔서 못봤음..)
그로 인해 그 방만 곰팡이 들고 벽체 다 썩어있었음.
1차 협의시 매도인
샷시는 고쳐주고 물자국은 닦아주마
탄성코트는 니덜 이쁘게 살라고 하는거 못해준다 내가 어찌 해주냐 난리침
그뒤로 그냥 둘수는 없으니 일단 내돈으로 싹 고치고 입주함
내일이면 만 한달..
정산하자 문자보냈는데 씹힘
연락주라 문자보냈는데 또 씹힘
부동산 아줌마가 전화해도 전화안받음..
법정에서 만나야 하는 수 밖에 없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