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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한 《2분뉴스》에 대한 제재 조치도 주목된다. 《2분뉴스》가 정식 언론사로 등록되지 않은 유튜브 채널일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 하지만 춘추관 차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허위 정보 영상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거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단행하는 등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
출처 : 평화나무(http://www.logo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