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분에서 긴 어음을 은행에 가져가면 수수료를 많이 제하고 입금해주더라. 결국 하청업체는 손해가 발생하면 인건비를 .자재비등 다운그레이해서 경비를 충당하던데. 법개정이 너무 느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