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60826059500518
강제 예치 아닌 자발적 신청자 대상…임대인 아닌 임차인이 HUG에 예치
예치된 전세금 운용 수익, 임대인에 월세처럼 매달 지급…"연 4.5% 수준 보장"
정부 "전세 소멸 우려는 오해…오히려 전세 매물 증가 효과"
임대인·임차인과 안정화기구가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 예치하면, 안정화기구는 이 전세금 등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간단히 설명하면 월세 매물로 내놓은 집에 세입자는 전세금을 내고 살고 집주인은 월세를 받는 구조다.
얼핏 전세금을 집주인 대신 정부가 관리하는 것 같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애초 전세가 아닌 월세로 내놓았던 만큼 정부에 맡길 전세금 자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