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현지 인사 관여 감찰해야"
與 "의혹 제기해놓고 수사 요구 안 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을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 의원이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감찰 대상인지 묻자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은…"이라며 말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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