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반년 만에 약 1만4천명이 고소·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검사의 절반가량, 판사 다섯명 중 한명이 고소·고발됐지만, 실제 혐의가 입증돼 송치된 경우는 없었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난 3월12일부터 6개월이 지난 이달 12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관련 사건은 1002건, 고소·고발 인원은 1만3953명에 달했다. 법왜곡죄는 수사·재판 담당자가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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