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소 불가한 걸 기소했다"고 패는 아이러니
본질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검찰은 정작 처벌해야 할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은 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김학의의 해외 도피를 막으려다 가짜 사건번호를 쓰는 등 무리수를 둔 친문 성향의 공직자들(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차규근 본부장 등)을 역으로 기소했습니다. [1, 2]
추미애 지사와 강경파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 추미애 측 주장: "김학의라는 거악을 막으려다 생긴 사소한 절차 위반인데,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죽이려고 억지 기소를 했다. 김지용은 당시 대검 형사부장(지휘 라인)으로서 이 무리한 '친문 인사 기소'를 승인한 친윤·검찰주의자다." [1, 2, 3]
2. 정작 김지용 후보자의 실제 행동은? (반대 의견 냄)
- 대부분 부임 전 기소: 당시 기소된 핵심 인물 4명 중 3명은 김지용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기소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1, 2]
- 남은 1명도 기소 반대함: 김 후보자가 부임한 후 기소된 나머지 1명(이광철 전 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하면 안 된다(불기소)"라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냈습니다. [1, 2]
- 다만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최종 결정권자의 고집에 밀려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1]
3. 결론: "걍 내 맘에 안 드니까 패는 것"
결국 사실관계를 다 따져보면 김지용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인물입니다.
- 과거 윤석열 총장 징계 때는 추미애의 절차적 무리수를 비판함 (성명 동참).
- 이후 윤석열 장모 사건은 눈치 보지 않고 엄정하게 재수사 지휘함 (윤석열 취임 후 좌천당함).
-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향한 검찰의 보복성 기소(김학의 출금 사건) 때도 내부에서 "기소하지 말자"고 반대파 편을 들어줌. [1, 2]
즉,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중립적으로 일해온 검사에 가깝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