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오세훈 서울시장 쪽이 항소심 종결을 앞두고 ‘여론조사 의뢰를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김씨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항소심 판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는 2021년 3월 김한정씨와 명태균씨 간 통화 녹음파일 3건이 재생됐다.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명씨에게 “이 양반(오 시장)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녹음파일은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된 증거로, 오 시장 쪽은 김씨가 오 시장의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그 비용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 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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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8149.html
2심 재판이 오세훈에게 유리하게 진행된다는 말이 있던데 심상치 않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