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나온게 2019년 4월임
헌법불합치니까 당연히 후속 입법을 해야하고 그래서 당시 헌재가 2020년 연말까지 하라고 권고했었음 ㅋ 강제할 권한은 없지만 법에 공백이 생기는 시기가 넘 길어지면 안되고 무엇보다 그 공백이란건 바로 여성들 건강과 권리가 방치되는 상황과 직결이니 1년반 이내에 입법을 해야 한다고 권고한거
자 그럼 19년 당시 대통령 누구? ㅋ
물론 19년 즉 20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원래 여당이었던 시기였고 20대 국회 임기 중에 대선으로 문재인이 당선되었음 그리고 민주당 새누리당 비슷한 의석수였고 찰스의 국민의당이 38석인가 가진 상황이라 그 유명한 나경원 빠루도 나왔을 정도로 국회에서 제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음
그래서!!! 국민들이!!!! 맘껏 일하라고 화끈하게 180석 몰아줬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년 4월에 열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을 거뒀고 그래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정말 원하는 법안은 뭐든지 다 할수 있었고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화끈하게 밀어줬음 ㅋ 그리고 문제의 낙태죄 후속입법도 드뎌 민주당이 180석을 가진 상황인 20년 5월 30일부터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안했네???? 그해 말까지 후속 입법하라는 권고도 무시하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