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발맞추어 고위공직자범죄수수처(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을 정비하는 이른바 ‘공수처 수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대상 중 경찰공무원의 범위를 ‘경무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수사실무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핵심 수사부서를 총괄하는 ‘총경’ 계급이 수사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직권남용 및 부패범죄에 대한 실효적 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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