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링크임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434?fbclid=IwAR33eDCvIE5GQ4WjPpSByCyVh639sPm0AYtIx9W4fDk44JT7Qg7TIt7Zq3c%2525252525252525E2%252525252525252580%25252525252525258B%2525252525252525E2%252525252525252580%25252525252525258B%2525252525252525E2%252525252525252580%25252525252525258B%252525252525252526pageIndex%2525252525252526isOgYn%2525252525252526isOgYn%25252525252526isOgYn%2526isOgYn
1. 제정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법」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이 각각 이루어짐에 따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검사 이외의 공소청 공무원 정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