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10813034100502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WFM 주식 장내매수 혐의(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와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위반) 등은 2심에서도 유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조범동씨가 코링크PE와 WFM의 실질적 경영자로 봤고, 정 교수가 조 씨에게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는데, 법원은 이를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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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무죄받은 척하지만 법원은 유죄도 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