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의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 대신 기존 해석 지침을 보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지시했으나, 노동부는 '법률상 위임조항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 시행지침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28000240
고용노동부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의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 대신 기존 해석 지침을 보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지시했으나, 노동부는 '법률상 위임조항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 시행지침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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