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10명 중 6명 찬성…7명 못 채워 ‘제명’ 부결금고형 확정 시 당연퇴직…벌금형은 의원직 유지인천 계양구의회 사무국장 A씨를 폭행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여재만(국힘·계양나) 의원에 대한 구의회의 징계 조치가 '30일 출석정지'로 결정됐다. 앞서 열린 윤리자문심사위와 윤리특위 회의 결과 내놓은 '제명'안은 본의회 투표수로 엎어졌다. https://v.daum.net/v/20260821155033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