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507078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은 오늘(20일) JTBC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특히 "한 건에 대해서는 작성자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설명한 이유는 "게시물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였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작성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 "풍자 의도였다"는 피의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