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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 선거캠프가 11일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있다며 선관위 고발을 예고했다.
정 후보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접수됐다"며 "오늘 중 선관위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은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제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원장은 전진숙 의원으로, 전 의원은 김민석 후보의 지난 7월 6일 광주 당대표 출마선언에 배석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친노·친문계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캠프는 두 종류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발신자와 수신자', '당원과 캠프 측'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음성 파일은 제공되지 않았다.
먼저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발신자)가 B씨(수신자)에게 전화했다. B씨가 "지역이 어디냐"고 묻자, A씨는 "일단은 전진숙 의원 사무실"이라고 답했다.
B씨가 "전 의원이 이거 같이 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A씨는 "일단 저희는 안내받은 대로 하는 것이다.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씨가 재차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 불법"이라고 추궁하자 A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B씨는 "지금 전진숙 의원 사무실에서 모여 집단적으로, 단체로 전화방을 꾸려가지고 전화를 한다는 것 아닌가. 위에서 얘기해가지고 시킨 대로 한다고 말했는데 이거 불법"이라며 "김민석 의원 분위기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녹취에서 당원이 "아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다른 여자분이랑 여러 명이서 전화방을 돌리고 있다"며 "이거 불법이다. 선관위에 신고할까"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알바생이잖아요. 일당은 오늘 받아요, 내일 받아요?"라고 추궁했다.
이에 캠프 측은 "아마 모레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당원은 재차 "일당을 다 주는구나. 일당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꼭 받으세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