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사건 관계인이면 수사 배제
수사감찰 인권감사관실로 이관…내부비리수사대도 출범
경찰청이 오는 9월부터 경찰관이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직접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 권한이 확대된 데 맞춰 내부 통제와 수사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경찰청은 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피제는 사건관계인이 해당 수사관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일 경우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하면 다른 수사기관이나 수사부서가 사건을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9월 초까지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상피제 도입과 함께 내부 감찰·수사 체계도 손본다. 하반기 인사에 맞춰 현재 국가수사본부에서 맡고 있는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옮겨 재편하고, 별도의 내부비리수사대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검찰이 요구하거나 요청한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절차도 강화한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는 사회적 약자 사건을 다루는 소위원회를 새로 두고, 신고자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은 채 변호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는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한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사 과정의 인권·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의 경찰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추가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인력도 확충한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와 시위 감소 추세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 규모를 줄이는 대신, 881명을 수사 부서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 수요는 관계 부처 협의와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확보 방안을 마련한 뒤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와 수사 절차 개선은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국가수사본부가 논의를 이어가고, 주요 내용을 TF 회의에서 공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