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유 위원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을 연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나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는데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2022년 10월 감사가 진행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감사 당시 유 위원이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상태였는데, 유 위원이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회사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유 위원이 대통령실 자료는 공문 대신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는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이 지난달 14일 유 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같은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