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8Lxeg7owvWs?si=ETc16niZVw8PbRDT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임기는 3년이며 중임이 불가하고, 대통령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거 민주당 누가 추천한거야??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임기는 3년이며 중임이 불가하고, 대통령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대상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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