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왼쪽), 김민석 의원이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6.8.2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남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분과는 4일 친청(친정청래)계 지지자들의 '최고위원 생일별 홀짝 투표지침' 배포에 대해 경고 조치를, 친명(친이재명)계 일부 의원이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을 건 것에 대해서는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희승 당 선관위 합동연설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초안만 이야기했고, 내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의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생일별 홀짝 투표지침'에 대해 "선거운동을 각자 하는 건 괜찮은데, 이를테면 같이 연합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경고 조치가 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 게재에 대해서는 "일반 선거를 치를 때도 공명선거 내지는 투표 참여를 권유하지 않나 행정기관에서"라며 "투표 참여 권유한 걸 가지고 징계할 사안은 아니란 정도로 거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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