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안보 침해 우려 땐 출국 제한
허위 서류 낸 외국인 최대 5년 입국 금지
중국이 산업·기술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출입국 통제를 강화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핵심 기술과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 관리 규정'을 공포했다. 새 규정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중국 국민이 수출 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국가의 산업·기술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부처가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서 국가안전이나 국가이익을 침해한 중국인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다. 해당 행위로 적발된 중국인은 귀국한 뒤 최대 3년 동안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외국인의 중국 입국 요건도 엄격해졌다. 비자나 입국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내거나 거짓 진술을 한 외국인은 1∼5년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첨단기술을 국가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다루며 통제 범위를 넓혀온 흐름과 맞닿아 있다.
중국은 2023년 반간첩법을 개정해 간첩 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국가안보의 적용 대상도 데이터와 기술, 공급망, 핵심 산업 등 경제·기술 분야로 넓혔다.
수출통제법과 기술 수출입 관리 제도를 강화한 데 이어 출입국 규정에도 기술안보를 이유로 한 출국 제한 근거를 명문화한 셈이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과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3월 중국 당국이 미국 빅테크 메타의 중국 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 추진을 심사하면서 공동창업자 2명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이후 메타의 마누스 인수를 불허하고 거래 철회를 요구했다.
당국은 당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AI 핵심 인력과 지식재산권이 미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