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는 민주당 강성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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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부터 우리 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법이 시행되면 나타날 여러 부작용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서 여론을 형성하고, 다시 제대로 되돌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