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공소기각 - 밤에 갑자기 추가된 거래.
신인규 한동훈 띄우기를 민주당이 현재 하는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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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위인설법”이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개정안 가결 직후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나갈 수 있게 담았다”며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지만, 추후 보완할 점들이 나온다면 잘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행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밤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