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732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들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9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이번 형소법 개정안 처럼 이견이 큰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최대 90일간 충분히 심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힘을 응원할 줄이야.. 버텨줘라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