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대한민국은 법치국가헌법 128조 대통령 임기연장 중임이든 연임이든 헌법제안 당시 대통령은 효력없다 되어있음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국회의장도 추후에 그런 의미 아니다 해명했다 봄조정식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