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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환자 부담 100%→30%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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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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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728123944538


간병인 직고용·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선정

중증·희귀질환·치매, 장기요양 1·2등급 우선

병상·간병인력 확보되는 대로 8만 5000명까지 확대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돼 환자 부담이 지금의 30% 안팎으로 줄어든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부터 시작해 병상과 간병인력 확보에 맞춰 지원 대상을 약 8만 5000명까지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공동간병을 이용해도 한 달에 60만~90만원이 들고, 간병인 한 명을 단독으로 고용하면 월 37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2022년 한 해 가계가 부담한 사적 간병비는 10조원으로 추산된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간병살인은 228건, 간병자살은 60건으로 집계됐다.


간병비 급여화는 치료와 간병이 모두 많이 필요한 환자부터 시작한다. 요양병원에서 의료 필요도가 가장 높은 군으로 분류된 환자와 중증·희귀질환자, 치매·파킨슨병 환자,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 대상이다.


다만 8만 5000명에게 간병비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애초 올해 하반기 요양병원 200곳에서 급여화를 시작해 2028년 350곳, 2030년 5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이번에는 연도별 참여 병원 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병상과 간병인력 확보 상황에 맞춰 대상자를 늘린다.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병원은 의료 역량을 갖춘 ‘의료중심 요양병원’ 가운데 선정한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100병상 이상 기관이 대상이다. 간병인 직접 고용 여부와 의사·간호인력 수준, 중증환자 비율, 비급여 수익, 감염 예방·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병상을 채우거나 간병비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선정 단계에서 걸러지도록 기준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수익 비중이 높거나 치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가 많은 병원도 선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외국인 간병인 제도권 내 활용 검토

경증 장기입원 본인부담 높인다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 요양병원 227곳의 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결과 병원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간병인은 10%에 불과했다. 간병인의 52%가 외국인이었으며 47%가 중국 국적이었다. 자격증이 없는 간병인도 48%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선정된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간병인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실은 4인실 중심으로 운영하고 간병서비스를 관리할 전담 간호사도 둔다. 일정한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활용하고 외국인 간병인력을 제도권 안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병원이 간병인의 고용과 교육, 업무까지 직접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간병비 급여화가 불필요한 장기입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증환자 관리도 강화한다. 간병비 급여일수에 상한을 두고, 경증 환자 입원료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퇴원한 환자는 방문의료와 돌봄 등 지역사회 서비스로 연계한다.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계획에서는 소요액을 6조 5000억원으로 추계했지만, 정부는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면 실제 건보 재정 부담은 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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