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원내대변인은 "많은 의원이 제시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아주 상세히 확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를 하도록 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전건송치 의무도 남겨둔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대해 보완 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 안과 관련해 "강력범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홍 의원 의견을 참고했다"고 했다.
피해자의 자료제출권, 검사의 의견제출권 및 의견 청취권을 신설하고,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의신청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할 계획이다.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검사의 보완 수사·재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타 수사기관의 보완 수사, 재수사를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는 중수청법을 개정해 추진한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나, 검사와 특사경 간 수사 협력에 대한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특사경의 협력 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송치 사건과 불송치 사건에 대해 각각 보완 수사 시정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틀에서 세부적인 경우의 수를 나눠 조문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모든 수사 과정 자료를 전자화해 형사사법시스템에 기록하게 할 예정이다. 검사가 기록을 보다가 다른 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을 계획이다.
수사인권보호관 등 감시기구를 설치해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가 없게 피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간 보완 수사권을 일부나마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의원들도 취지는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 아니겠나. (당론에 대해) 보호 방안이 일정 정도 마련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당론 채택된 내용에 대해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법안 성안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김 원내수석은 "월요일(27일) 정도엔 법사위 소위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다음 주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고, 본회의 일정은 여야 및 국회의장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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