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유에서 경찰은 특정된 최 전 의원의 범행 기간(2024년 10월∼2025년 10월)이 아닌 통신사의 통화내역 최대 보존기간인 최근 1년 치(2025년 7월∼2026년 7월) 통신내용 조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추가 피해자와 관련한 범죄사실이나 통신 조회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본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이라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피해 여중생이 당시 최 전 의원의 요구를 거절해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했던 데다가 범행 시기와도 동떨어져 있어 영장을 집행했다간 자칫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통신영장은 인권 침해 우려가 커 '최소 침해의 원칙'에 따라 범행 시점을 중심으로 필요한 기간을 특정해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09347?sid=102
검찰 별건수사 막겠다고 검찰개혁 하면서
경찰 별건영장청구는 받아줘라..?
법사위는 영장에 특정된 기간과 실제 범죄기간 3개월 겹친걸로 영장 문제없다는 소리 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