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42441?sid=100
해당 관계자는 다만 "당무위 의결을 통해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다"라며 "지난번 (송영길 후보가) 복당할 때 최고위에서 복당을 의결하긴 했지만 당무위 의결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72328?sid=100
당무위에서 의결하면 예외적용 할수있는데
그거하려면 최고위가 열려야만 가능한가봐?
최고위에서 당무위로 올리는 방식인가봄?
당대 후보 등록 끝났는데 뒤늦게 이거 생각나서
연건가??? 아무튼 허튼짓 하지 말걸아 뒤져 캯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