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TF가 내놓은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논의될 게 많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TF가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장관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만 했습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의견이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국회는 국민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하고, 피해자 보호에 정말 빠지는 부분이 없게 철저하게 잘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완수사권 논의가 길어지면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공소청·출범이 늦어질 수도 있냐는 질문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가정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보완책으로 전건 송치 필요…수사 현실 냉정하게 봐달라"
법무부는 오늘 오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우려를 나타내며 전건송치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정 장관도 오후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그에 따른 경찰 통제 수단으로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 단계에서 결론이 바뀌는 사건이) 1~2%라고 하지만, 수십만 건 중 1%는 몇천 건이 넘는다"며 "그 중 정치 사건은 몇 건이겠나. 정말 문제되는 건 주로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나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약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나 사기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 단계에서 결론이 바뀌는) 0.73%가 적은 게 아니다. 1%의 억울한 사람을 없게하는 게 검찰청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검사의 수사 개시권은 이미 박탈됐고, 보완수사는 (경찰, 중수청 수사) 사건을 보완하는 정도"라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면 "피해자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고, 기본적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들이 수사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달라.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촘촘하고 세밀하게 입법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