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완수사 그럼 요구권, 보완수사 요구권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피해자나 가해자나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 또 면담권(?) 이런 것들을 두면 많은 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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