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korea_gookmin/status/2076487460629197310?s=20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두 차례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이 모두 거부하면서 검·경이 마찰을 빚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의제출이 어려운 증거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 달라는 고소인 측 요청과 검찰의 요구에 경찰이 “억지 주장”이라고 완강히 맞서면서 지난해 2월 고소된 사건은 1년5개월째 공전하고 있다. 여권이 검찰 보완수사의 대안으로 삼는 보완수사요구가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수민)와 부산 동래경찰서는 최근 보험가입 대납 사기사건의 보완수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보험설계사가 지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올려 7500만원 상당의 수당을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사안이다. 보험회사 측이 보험설계사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9월 사건을 각하 처분했고, 보험회사가 11월 이의신청하면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사건을 각하한 이유로 보험회사가 사건 핵심 증거인 보험계약서 임의제출을 거부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적극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도 거부했다. 이 보험회사가 다른 경찰서에 신고한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이미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와 기소가 이뤄진 전례가 있었지만 경찰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히려 보완수사요구가 거듭될수록 경찰의 입장은 더 완강해졌다. 경찰은 2차 보완수사요구 불이행을 통보하며 “우리 수사팀에서 본건 각하 사례를 경찰청 통합포털 사이트인 폴넷 게시판에 공유하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고소건에 대해서는 각하 종결 또는 불입건 종결하기로 의견을 일치했다”며 “불필요한 수사지연을 초래하는 것은 고소인의 억지 주장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30일 3차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담당 경찰의 직무배제라는 수단까지 꺼내 들었다. 경찰은 지난 8일 직무배제 요구를 수용하면서 검찰의 3차 보완수사 요구는 이행하기로 했다. 다만 1·2차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한 판단은 정당했다고 항변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담당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바로잡을 여지가 남아 있다”면서도 “향후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 상황에서 경찰이 법리오해 등 잘못된 판단을 고수할 경우 부실수사, 사건 암장 위험을 제거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검찰은 경찰의 보완수사요구 불이행 또는 부실이행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메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