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개똑똑해서 입벌리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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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철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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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먼저 부동산 토론회에 앞서 국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어주신 여섯 쟁점 중 저는 ”보유세수의 용도“ 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에 따라 종부세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배분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정부 스스로 밝혔듯 ”세출 목적을 지정하지 않는 포괄재원“입니다. 국민은 성실히 냈는데 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제대로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세금의 정당성은 용처의 투명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Hundsdoerfer가 2013년에 한 조세 실험에서는 같은 부담이라도 ’교육을 위한 돈‘이라고 목적을 붙이자 납세 의향이 뚜렷하게 올라갔습니다. 목적이 보이면 저항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길도 이미 나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대통령령 제35049호)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했고,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저출생에 투자한 지자체가 교부세를 더 받는 구조입니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해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같은 방식으로 시행령 제10조의3의 교부기준에 ’청년 주거‘ 항목을 신설해 주십시오. 무주택 청년의 주거 사다리에 투자한 지자체가 보유세수를 더 받는 구조입니다. 지금 청년의 주택 보유율은 11.5%,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가구의 45%가 청년입니다.
저출생 칸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출산, 양육, 돌봄 등 아이가 태어난 뒤로 잡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려면 먼저 청년의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저출생 해결의 첫 단추인 청년의 집 한칸을 못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증세 논쟁 이전의 신뢰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월세를 내는 현재의 납세자입니다. ’이 세금이 청년의 집이 된다‘는 약속이 먼저 서면, 보유세 개편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그 길은 지금보다 단단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쟁점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께 먼저 여쭙는 이 방식 자체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정치라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