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검수완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됨.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하면
아동학대/장애인학대/공익신고/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워 기관이나 단체가 고발하는 경우가 많은 사건들 경찰이 불송치하면 사실상 사건이 끝날 수 있음
고발자는 불송치 떠도 이의신청 못하니까
피해자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거나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사람들은 걍 방치되는거임.
기관이나 특별대리인, 후견인 자격으로 나서면 된다는데 말이 쉽지ㅡㅡ
강아지 한마리 구출하는 것도 힘든 나라에서 저게 쉽게 되겠어??
진짜 사회적 약자들한테서 그나마 있는 사법적 보호장치마저 빼앗고 대안이라고 내놓은게 법왜곡죄랑 이의신청하세요 이러고 있는거임.
자칭 검찰개혁파들은
변호사비는 땅파면 나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