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보면 체포조가 운영됐다 같은 건 홍장원 없어도 특정됨
문제는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이렇게 지휘체계가 되어있는데 김용현이 묵비권 행사 중임
그래서 지귀연 재판부가 입증할 때 근거로 든 게 (1)홍장원 차장의 증언 (2)계엄 포고문의 정치금지 조항이 전부임
근데 (2)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음 판결문에도 '정치금지 포고문 승인했으니 미필적 인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적어놓음
결국 윤석열이 체포조 지시를 내렸다는 판단의 핵심 재료는 홍장원 전 차장의 일관된 증언인데 당장 홍장원 차장 기소당하면 윤석열은 그거 숨길려고 공작했다고 증언 흔들거고 홍장원 차장도 피의자 신분이니까 2심에 불려오면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증언 못할거임 피의자는 실제로 본인 혐의 관련 대답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그 10분 간 회의가 그 지시 받은 후 계엄매뉴얼 논의한 거 아니냐고 혐의로 삼은 거라 관련되어있음 조태용 재판도 당장 홍장원 입건되는 바람에 1심이 증거능력을 낮게 봐서 관련 혐의 모두 무혐의 난 것 같다는 분석 나옴 종합특검이 ㅈㄴ 분탕쳐놓은 거임
그래서 오혁진 기자 말로는 수사방향으로 내란특검이랑 종합특검이랑 싸운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