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기간은 사전투표 2일을 포함하여 총 3일인 점 그 중 본 투표일을 선택한 것은 유권자의 개인적 사정인 바, 본 투표일 18시까지 다시 투표소에서 대기 시 투표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는데도 유권자 개인의 사정으로 투표권을 포기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선택으로 인하여투표를 참여하게 되지 못했다고 하여 선거의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개인의 투표권이 심히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뭐 대충 이럴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잡담 선관위 소송해도 뭐 판결문 이따위일걸
331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