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 측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수현 후보 캠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동혁 대표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후보자 비방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런데 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죄는 훨씬 크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판사를 했다는 분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얘기를 페이스북 대문에다 버젓이 올려놓는가”라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후보 똑바로 알기 시리즈③ 박수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점잖은 사람들 모여사는 우리 충남에서 저런 도지사 뽑으면 되겠나”라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박 후보의 개인사가 적혀있는데, 박 후보 측은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SNS 계정에 “장동혁 대표님 마음에 부처님 ‘자비의 등’을 달아드린다”고 장 대표의 게시글을 받아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93257?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