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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선고” 요청 받아들이지 않아
결심공판도 선거 이후로…재판 일정 늦춰
증인 “이기는 여론조사 부탁” vs “말맞추기 허위진술” 공방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재판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일 열린 공판에서 향후 심리 일정을 조율하며 선고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잡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이달 내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다음달 초까지 선고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로 선거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하지 않으려 한다”며 “선거 전에 선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검 구형과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역시 선거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간 만남을 둘러싼 증언이 이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사무실과 식사 자리에서 비슷한 발언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또 오 시장이 명 씨에게 “멘토가 돼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증언했다. 다만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김 전 의원의 진술 신빙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명 씨와 진술이 달라졌다가 이후 맞춘 것 아니냐”며 허위 진술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일부 기억이 불명확해 명 씨에게 확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진술을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선고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해당 사건은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 주요 변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