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 개편을 지시한 데 따라 국세청과 재정경제부가 실태조사 및 제도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활용한 편법 상속·증여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보완 방향을 보고받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세제 혜택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잘못 쓰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며 “대형 베이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업 상속 전반에서 나타나는 꼼수 감세 현상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피상속인 요건인 ‘10년 이상 경영’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20~30년 이상 이어져야 비로소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직접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건수는 최근 4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인정 건수는 216건으로, 2020년(106건) 대비 2.04배 증가했다. 정부가 공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할 경우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일반 카페와 달리 제과점으로 분류되는 베이커리카페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편법 활용의 빌미가 됐다.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베이커리카페를 이용한 편법 가업상속공제 실태를 조사 중이며,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피상속인 요건 강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상속인 요건은 2008년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성실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승계는 지원하되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