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늘(27일) 김 의원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김 의원 측은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당대표 부인으로서 인사 차원에서 건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답례냐’라고 묻자, 변호인은 “답례는 아니고 예의상 인사”라며 “정치인 부인 간 첫 만남에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 인사 차원에서 함께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명품 브랜드 가방이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이 자금 출처가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김 의원 측은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서는 무죄와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클러치백과 편지에 대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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