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인 재판관 지정재판부서 각하
9인 전원재판부 못 가고 심리 종료돼
법이 정한 기간 지나 청구했다고 판단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이날 각하 결정했다. 이 사건은 헌재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않고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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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것저것 하고 있나보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