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은
한 국가의 1년 예산이 일단 성립하여 유효하게 된 연후에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5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생지원금이라고 착각하는것같은 어딘가의 댓글보고 어지러움
추가경정예산은
한 국가의 1년 예산이 일단 성립하여 유효하게 된 연후에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5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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