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 최종안을 공개한 다음 날인 18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입법 논의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이번 출연은 해당 채널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당내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비당권파 친명계 일각에서 출연 보이콧 움직임까지 나온 상황에서 정 대표가 직접 등장한 것이다.
정 대표는 전날 발표한 법안과 관련해 "(청와대와) 거의 직접 대화하는 수준으로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번에는 사실상 다이렉트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전언을 거치며 내용이 왜곡되거나 달라질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오해 없이 그대로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쟁점이 됐던 정부안 45조(검사와의 관계·중수청의 공소청에 대한 사건 입건 통보 의무 등) 조항 삭제 배경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수위 조절이나 수정을 검토했지만, 청와대 측에서 통째로 삭제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청와대 입장이 곧 대통령 뜻이냐'고 묻자 정 대표는 "미루어 짐작할 뿐"이라며 "결국 이심정심(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일치된 마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고정불변의 원칙은 없으며, 잘못이 있다면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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