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은 20년전에 샀고 10년 거주를 했어...당연히 1주택이고
그리고 8년전에 아빠 은퇴하시고 현금 흐름이 약해지고 언니 오빠 독립하고 식구도 적어져서 울집을 전세 주고 작은평수를 전세 들어서 살고 있거든
우리집은 엄빠 추억이 다 녹아있는 집이라 팔고 싶지 않으셨고 지금 계획으로는 30년쯤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셔
처음 매수할 때 전액 현금으로 사서 대출도 없고 사자마자 10년 거주한 집이라 투기도 아니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는거야?
그럼 세입자 작년 말에 재계약해서 3월부터 2년 계약 시작했는데 우리가 복비랑 이사비 주고 내보뇌야 돼
(생각해 보니 갱신권 쓴거라 내보내기 어려울 거 같네)
울 집을 비거주 투기꾼이라고 하면 진짜 ㅈㄴ 억울하다
도대체 비거주의 정의가 뭐야? 아는 덬 있으면 설명 좀 해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