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제52조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입법에 참여할 수 있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할 수 있으며(국51), 이를 의원발의법률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의원발의법률안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국79 ),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국79②).
국회의 입법권은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거고
털래반들 때문에 법공부 제대로 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