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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목격자가 일치하고, 아이의 보호자가 곧 가해자인 사건. 피해 당사자나 그의 가족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할 수 없고,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맞설 대응력을 가질 수 없는 사건. 경찰의 1차 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에서 메울 수 없는 공백이 생겼다면, 최악의 경우 단순 사고사로 종결될 수도 있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안방·작은방 홈캠에서 확보한 4800개 영상 파일 전면 재분석 △주거지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 확보 △숨진 아기의 의무기록 확인과 의료 자문 △증거물 확보와 병행된 5차에 걸친 피의자 조사 △ 피의자 통합심리검사 진행 △핵심 참고인 조사 및 진술 확보 등이 범행의 실체와 혐의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초 경찰은 친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보완수사를 거친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친모에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는 사건 발생과 동시에 학대로 인한 범죄 가능성을 예의주시했다. 아기는 2025년 10월22일 "아이가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라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경찰은 라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경찰의 긴급체포 요청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단순 익수 사고가 아니며, 위중한 상태로 볼 때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이는 10월26일 끝내 숨을 거뒀다.
김용민 박은정 추미애가 원하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경찰에게 수사권을 몰빵하는 건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정말 불리해